지방 미분양 아파트 주택수 제외… PF대출 보증 25조 공급

[1·10 주택대책]④
건설업계 정상화 지원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건설사가 매입하면 취득세 감면
PF 대출, HUG 보증으로 금리 내리고
대주단 협약 통해 시공사 채무인수 시점 연장 독려
  • 등록 2024-01-10 오후 6:51:26

    수정 2024-01-10 오후 7:13:55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번 대책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촉발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자 및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 건설사들의 공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도 시정한다.

신설되는 미래도시펀드 개요
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 건설사업자 원시취득(신축건물)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다. 법 개정을 전제로 1년간 시행되는 이 감면은 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 가운데 올해 연말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

앞으로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 원 이하)을 최초로 취득하는 구입자에게도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 수에서 제외돼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돼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도 추진한다. LH는 이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매각할 방침이다. 사업성이 저하된 사업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PF 정상화 펀드(2조2000억원 규모)를 통한 재구조화로 정상화를 지원한다.

또 정상 PF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없이 공급한다. 먼저 보증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보증을 발급한다. 비보증부 금융기관의 고금리 PF 대출을 HUG 보증을 받아 낮은 금리의 대출로 대환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준공기한을 도과한 시공사는 책임 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하고 PF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사가 보증한 PF-ABCP의 대출 전환 규모도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PF 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도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고 비주택 PF 보증 도입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린다.

특히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신도시 정비 사업장에 대한 보증상품을 신설해 자금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리스크를 선별해 지원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도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다”라며 “자금 조달도 안정적으로 되고 조달 비용도 떨어뜨릴 수 있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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