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계약 내용 보여달라" 행동주의펀드…法 "주주공익 해쳐" 기각

지난해 1월 PMI와 전자담배 해외 판매 장기계약 체결
'정상계약 의심' 행동주의펀드,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대전지법, 극히 제한된 회계장부 외 대부분 신청 기각
KT&G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
  • 등록 2024-01-25 오후 6:58:25

    수정 2024-01-25 오후 7:01:5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KT&G(033780)와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PMI) 간 지난해 체결한 전자담배 해외 판매 장기계약 내용을 들여다보겠다며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제기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KT&G는 지난해 10월 원고 아그네스가 제기한 KT&G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법이 기각했다고 25일 공시했다.

KT&G는 지난해 1월 전세계 주요 담배기업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PMI와 손잡고 자사 전자담배 ‘릴’의 해외시장 공략에 나섰다. 15년간의 장기 협력을 통해 PMI 전자담배 ‘아이코스’가 진출한 70여개국에 릴을 수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아그네스는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 파트너스(FCP)가 운용하는 펀드로, 해당 계약이 정상적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것이다.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 KT&G 관계자는 “FCP측 아그네스에서 제기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전부 기각됐다”며 “회계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해외 수출 계약은 회사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고 비밀유지 의무조항이 있어 주요 계약 내용이 공개될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 등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극히 제한된 범위의 일부 회계장부에 국한하여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며 “회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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