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1단지 3주구 부담금, 4억에서 1.6억으로…재건축 사업 숨통

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전국 84곳 중 38곳 면제…평균 서울 2.3억에서 1.4억
법 개정 여야 합의가 관건…표류 가능성도
  • 등록 2022-09-29 오후 6:21:17

    수정 2022-09-29 오후 9:31:40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편으로 시장에 긍정 신호를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로 사업이 위축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시장에서 요구해 온 재초환 폐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데다 여야가 법 개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4곳 중 38곳 부담금 면제…체감효과 서울<지방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완화 조치로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완전히 면제된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전국의 84개 단지에 부과되는 1가구당 부담금은 현재 9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절반(51%) 가량 줄어든다. 지방의 경우 평균 부담금은 2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평균 부담금은 2억 3900만원에서 1억4600만원으로 39% 줄어들지만,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경우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만큼 강남 일대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3주구의 경우 부담금이 4억원에서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10년 이상 장기보유시 1억 5800만원으로 61% 가량 감소한다.



“부과율 인하 미반영 아쉬워”

일단 재건축 아파트 조합 등 시장에선 긍정 평가를 내놓았다. 최덕회 연희빌라 조합장은 “기존 제도라면 1인당 3000만원 정도 부담금을 내야 했는데 1억원으로 부과 기준이 상향되면서 재초환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재건축 사업 추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매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 강북권과 경기 외곽 지역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이 면제되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도 부담금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부과 개시 시점을 사업 시행 인가일로 늦추고 부과율 상한선을 낮춰달라는 요구는 수용되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간이 최대 10년이기 때문에 조합 인가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 10년을 넘는 경우 부과 시점 조정에 따른 인하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희 성동구 성수장미 재건축 조합장(조합연대 공동대표)은 “10년 전에 조합을 설립한 곳도 많은데 부과 개시 시점을 조합 설립 인가일을 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면서 “재건축 부담금 자체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법안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탁 방식으로 사업 시행이 이뤄지는 경우 추진위가 없고, 84개 단지 중 26곳이 소규모 재건축이어서 아예 추진위가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 권리 및 의무 주체가 조합이라는 점, 일부 추진위가 없는 사업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합 설립일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한신아파트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10월 중 개정안 발의…野 반발 관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재건축 아파트값이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 및 경기 위축으로 인해 주택 거래가 저조하고 구매 심리도 위축되어 있다”면서 “재건축 부담금 완화가 집값 불안의 도화선으로 작용하거나 투기적 가수요 유입에 영향을 미치기는 당분간 제한적이다”고 진단했다.

더군다나 관련 법 개정 사항으로 의회 지형상 야권이 다수인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월 중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이미 준공이 완료됐지만 부담금을 아직 부과하지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은평구 연희빌라 등 5곳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준공을 완료한 상태다. 지자체장은 준공 후 5개월 이내 부과·징수를 해야 하지만 사실상 모든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법 시행 전까지 집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임병철 팀장은 “재초환 개편안은 법률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높다”면서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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