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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재판부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의료개혁을 위해 2000명이라는 특정 수치를 밀어붙일 게 아니라 의료계와 과학적 논의를 통해 증원 숫자를 추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2000명의 의대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현 의료시스템을 후퇴하게 할 수 있다”며 “우리가 어떤 의료개혁을 할 것인지에 따라 의대증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데 매년 2000명씩 증원을 한다는 건 오히려 비과학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법원이 정부의 정책 과정을 지적했음에도 기각을 결정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의대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전문가인 의료계와 논의하지 않고 밀어붙였는데, 향후에도 의료계와 소통없이 밀어붙이지 않겠냐”며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의료계와 소통을 요구하는 정부의 말을 그 누가 믿겠냐. 일방통행 정책의 들러리로 서고 싶은 의사들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전공의들의 돌아올 명분이 아예 사라졌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측에서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각 재항고하겠단 입장을 내비쳤다.
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 사건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대법원은 기본권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고법에 있는 나머지 사건까지 총 7건에 대해 5월 31일 이전에 심리 및 확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의료계는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15일) 항고심 기각 시 장기전으로 이뤄질 비상 진료시스템에 대비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주 1회 휴진, 주 52시간 단축에서 일주일 휴진에 나서는 등의 방안을 추후 논의하겠단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도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인 데 이어 또 다른 투쟁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