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팔았는데"...40대 성폭행한 중학생, 감형에도 불복?

  • 등록 2024-05-23 오후 6:20:42

    수정 2024-05-23 오후 6:20:4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새벽에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고도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받은 A군(16·범행 당시 중학생)이 지난 21일 직접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에서 A군 측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한 뒤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B씨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군이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가 장기 10년·단기 5년 형을 선고하자, 검찰은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A군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에 따라 소년범에겐 장기 최대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로 가중처벌을 받더라도 장기 최대 징역 15년과 단기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없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거친 뒤 장기형 만료 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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