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만희 이어 신천지 간부 전원 보석 허가

  • 등록 2020-12-16 오후 4:40:01

    수정 2020-12-16 오후 4:40:01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정부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주요 간부 피고인 3명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최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씨 등 피고인 3명의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 관계자는 이들 3명과 이만희(89) 총회장 등 총 4명이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달 12일 이 회장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과 보석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신청 인용결정을 내린바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구속 상태된 이 회장을 포함해 신천지 관계자들이 모두 풀려나게 됐다.

이 회장의 선고는 내달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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