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 이행사항을 점검받아야 하는 공사 862건 중 231건(27.9%)이 점검하지 않았거나, 점검 유무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 대상인 공사의 대다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학생들의 통학안전과 교육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교육환경평가제도는 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을 하려면 교육청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제도다. 각 시도교육청은 시공사가 통학로 안전, 소음, 일조 대기 등 6개 항목과 27개의 세부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직접 점검하게 되어있다.
점검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점검 방식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필요시 관할 교육청 공무원이 사업장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교육청의 이행사항 점검 방식을 확인한 결과, 시공사 또는 사업시행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거나 유선으로 조사를 마쳤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에 달했다. 서면 자료가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불충분한 만큼 현장조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관리 소홀의 원인으로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만성적인 예산 인력 부족 문제가 지목됐다. 경기도의 경우 점검해야 하는 공사 건수가 가장 많음에도 교육환경평가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인력이 단 두 명에 그쳤다. 실제로 한 달에 열건 이상 점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업무처리량이 공사 건수를 따라가기 버거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교육청에 대한 인력과 예산 확충에 대한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서동용 의원은 “대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학부모,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아직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현장을 전수 점검하고 점검 방식도 현장조사 우선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