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훈증방제, 안전성 재확인

국립산림과학원,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등과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 실시
훈증방제 시 MIC 발생량은 노출 허용기준의 0.28∼7% 수준
  • 등록 2016-07-21 오후 5:32:57

    수정 2016-07-21 오후 5:32:57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방제의 안전성을 재확인했다.

훈증방제는 고사한 소나무를 베어낸 뒤 매개충을 죽이는 약을 뿌리고, 비닐을 씌워 밀봉하는 방식의 방제를 말한다.

산림청은 재선충병 방제 시 훈증약제(메탐소듐)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인 이소시안화메틸(Methyl isocyanate, 이하 MIC) 농도 측정 결과,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집중방제기간인 지난 2∼3월 국립산림과학원과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이 공동으로 실시했다.

측정 결과, 훈증방제 시 MIC 발생량은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와 미국 환경청의 노출 허용기준의 0.28∼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 중의 MIC 유해성은 3일 이내에 반으로 줄고, 6일 이후에는 전혀 검출되지 않는 등 장기노출에도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경기 포천·광주 등 6개소 훈증 방제현장 MIC 측정에서도 발생량(0.04~0.12㎍/㎥)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국립산림과학원이 국내·외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 검증에서도 재선충병 훈증방제에 대한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재선충병 훈증방제 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느냐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잇따른 연구·실험 결과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과학적 입증을 통해 훈증방제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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