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 LIG그룹 회장·사장 형제 기소

검찰, ‘특가법 위반 혐의’ 구본상 회장·구본엽 사장 기소
조세 포탈 목적으로 주식 양도가액·시기를 조작한 혐의
LIG그룹 “세법 해석 차이…법적 절차 통해 소명할 예정”
  • 등록 2020-12-17 오후 4:56:22

    수정 2020-12-17 오후 5:02:23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LIG그룹 고(故) 구자원 명예회장의 장남 구본상(51) 회장과 차남 구본엽(49) 사장 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식 양도가액과 시기를 조작해 133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 종로구 LIG그룹 사옥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 한태화)는 구 회장 형제를 비롯해 전 재무관리팀 전무 C(58)씨, 전략기획팀 부장 D(48)씨, 재무관리팀 부장 E(47)씨, 전략기획팀 차장 F(46)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구 회장 등은 LIG 주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 LIG넥스원(079550)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이 1만481원인데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 주식 평가액으로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LIG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회사로서 상장 예정인 LIG넥스원 지분을 공모가격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 방식으로 LIG 주식을 저가에 매매했다고 보고 있다.

LIG넥스원의 유가증권신고는 2015년 8월 6일에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같은 해 6월 30일쯤에 이뤄진 LIG 주식 매매에선 LIG넥스원 장부가액이 아닌 공모가를 적용해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특수관계인 대주주끼리 주식을 매매할 시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LIG 주식 매매 3개월 내에 유가증권신고가 예정됐던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해 주당 1만2036원에 매매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이를 숨기고자 주주명부 등 거래 증빙 서류와 금융 거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 등은 같은 해 7월 주주명부와 주권의 명의 변경일을 앞선 4월로 허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주식매매 계약서와 주식평가 보고서도 원래 작성된 시기보다 앞선 같은 해 3월쯤 작성된 것으로 조작했다.

검찰은 이런 수법으로 구 회장 등이 증여세 약 919억원, 양도소득세 약 399억원, 증권거래세 약 10억원 등 총 1329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 명예회장이 올해 3월 사망한 뒤 구 회장, 구 사장을 중심으로 LIG그룹 지배구조를 재편하고자 지주사인 LIG 지분을 다른 대주주들로부터 구 회장 형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조세 포탈 범죄”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포탈세액 전부가 분납 되거나 보험 증권을 담보로 이미 확보됐고, 구 회장 형제가 범행 당시 수감돼 있던 점을 고려해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LIG그룹 사무실 등 네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고, 구 회장 등 회사 관계자 30여명을 상대로 총 60여 차례 조사를 벌였다.

한편 LIG그룹 측은 이날 검찰 기소에 대해 “지분 정리 과정에 관한 세법 해석의 차이이고, 주식 양도 시점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소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룹은 또 “LIG넥스원과의 연관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과 구 사장은 지난 2012년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됐다. 당시 이들 형제와 함께 기소됐던 구 명예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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