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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회장 등은 LIG 주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 LIG넥스원(079550)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이 1만481원인데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 주식 평가액으로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LIG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회사로서 상장 예정인 LIG넥스원 지분을 공모가격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 방식으로 LIG 주식을 저가에 매매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이를 숨기고자 주주명부 등 거래 증빙 서류와 금융 거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 등은 같은 해 7월 주주명부와 주권의 명의 변경일을 앞선 4월로 허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주식매매 계약서와 주식평가 보고서도 원래 작성된 시기보다 앞선 같은 해 3월쯤 작성된 것으로 조작했다.
검찰은 이런 수법으로 구 회장 등이 증여세 약 919억원, 양도소득세 약 399억원, 증권거래세 약 10억원 등 총 1329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 명예회장이 올해 3월 사망한 뒤 구 회장, 구 사장을 중심으로 LIG그룹 지배구조를 재편하고자 지주사인 LIG 지분을 다른 대주주들로부터 구 회장 형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조세 포탈 범죄”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포탈세액 전부가 분납 되거나 보험 증권을 담보로 이미 확보됐고, 구 회장 형제가 범행 당시 수감돼 있던 점을 고려해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LIG그룹 측은 이날 검찰 기소에 대해 “지분 정리 과정에 관한 세법 해석의 차이이고, 주식 양도 시점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소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룹은 또 “LIG넥스원과의 연관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과 구 사장은 지난 2012년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됐다. 당시 이들 형제와 함께 기소됐던 구 명예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