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권센터 "청소노동자 사망, '드레스코드' 등 인권침해"

서울대 "정장 착용·문답식 시험 인권침해" 결론
  • 등록 2021-09-14 오후 6:52:00

    수정 2021-09-14 오후 6:52:0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대 청소노동자 고(故) 이모(59·여)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학교 측이 정장 착용 등 일부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발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4일 서울대 인권센터는 “안전관리팀장이 미화원들에게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요구한 행위와 2차례 문답식 시험을 실시한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미화원들의 점심식사 시간을 확인한 행위는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소위 ‘드레스 코드’를 지정한 사실과 갑작스러운 시험을 치른 행위 등에 대해선 서울대가 스스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서울대는 안전관리팀장에 대한 징계를 시행하고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인권센터는 약 2개월간 관악학생생활관 직원과 고인의 동료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학내외 전문가 9명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고 2차 가해와 관련해선 여전히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안전관리팀장이 미화팀 직원에게 반성문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해당 직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워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조사대상이 된 다른 행위들은 모두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은 인권센터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팀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미화원의 처우 및 관악학생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 내 미화 업무 종사자들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통해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취업규칙 중 징계 관련 규정 또한 정비한다.

앞서 6월 26일 청소노동자 이씨가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청소노동자들은 이씨가 학교 측의 ‘갑질’과 부당한 지시, 방관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했고, 서울대 측은 인권센터를 통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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