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에 '돌봄' 노동자 추천

양대노총 추천 9명중 2명 돌봄노조 대표
돌봄업 차등적용 요구에 맞서겠단 의지
  • 등록 2024-04-03 오후 5:30:34

    수정 2024-04-03 오후 5:30:34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 위원 9명을 고용노동부에 추천했다. 추천권을 가진 양대 노총은 돌봄 노동자를 추천 위원에 포함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고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지난해 6월2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오른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을 시작하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를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은 3일 류기섭 사무총장과 정문주 사무처장, 박용락 금속노련 부위원장, 장도준 공공사회산업노조 정책실장,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지부장 등 5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미선 부위원장, 이정희 정책기획실장,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전지현 전국돌봄노조 위원장 등 4명을 추천했다.

양대 노총이 돌봄노조 대표자를 추천한 점이 특징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돌봄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가 거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초 보고서에서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돌봄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며 돌봄업 최저임금은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한국노총은 “올해는 특히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들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발언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영미 지부장 추천 이유를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법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곤 지금까지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돼왔다. 매년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심의했으나 공익 위원들은 단일 임금을 요구한 노동계 측 손을 들어줬다. 현 위원들은 다음달 13일 임기가 만료돼 고용부가 새 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이 윤석열 정부가 위촉하는 인사로 꾸려지게 된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140원)만 올라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된다.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은 2021년 1.5%(130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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