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사인데 투자 좀"… 7억원 가로챈 일당 재판행

  • 등록 2023-11-06 오후 8:08:01

    수정 2023-11-06 오후 8:08:01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경기 남부 일대에서 병원을 짓겠다고 속여 7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 중에는 의료법인 이사장,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 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유옥근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브로커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또 A씨와 공모에 범행에 가담한 의사, 의료법인 이사장, 병원 개설 컨설턴트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소재 상가 건물주 또는 분양 업체 등으로부터 병원 지원금 명목으로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가톨릭대 의대를 나온 성형외과 의사라며 피해자들을 속인 걸로 알려졌다. 가짜 의사 신분증을 갖고 병원장 행세를 하면서 명함까지 파고 다니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편취한 돈을 개인 채무 변재와 생활비로 썼다.

A씨는 기소된 의사 B씨를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차린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0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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