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세 남성 ‘여자’에 집착하다 징역 18년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 상대로 범죄 3건
술주정, 폭력에 동거녀 집 나가자 찾아 나서
"다른 남자 생겼네" 망상 사로잡혀 살해
  • 등록 2024-05-23 오후 8:09:39

    수정 2024-05-23 오후 8:09:3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과거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3건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던 70대 남성이 이번엔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 씨(76)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검찰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작년 6월 피해자 B씨(68·여)와 처음 만나 석 달 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동거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반복된 술주정과 폭력을 못 견뎌 그해 12월 집을 나갔다. 이에 A씨는 ‘다른 남자가 생긴 거네’란 망상에 사로잡혀 ‘배신한 여자를 찾아 끝장을 내겠다’고 말하면서 B씨 행방을 수소문했다.

A씨는 결국 올 2월 24일 B씨를 찾아 설득해 자택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잘 지내기로 협의까지 했지만 A씨는 하루 뒤 “같이 죽자”며 B 씨를 수차례 잔혹하게 찔러 살해했다.

반면 B씨에게 ‘같이 죽자’고 했던 A씨는 작은 부상조차 입지 않았다. 그는 범행 다음 날 평정심을 되찾은 뒤 112에 전화해 자수하는 등 감형을 노렸다.

이에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면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함께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4건의 처벌 전력이 있다. 이 중 3건은 교제하던 여성과 관련된 범죄로 확인됐다”며 “피고인은 교제 여성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경우엔 상당히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범행이 점점 잔혹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의 공격이 매우 잔혹하고 무참했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해 자수한 점, 고령인 점에 비춰보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예상되는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 상태에 비춰볼 때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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