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치료목적 사용 승인

아산병원 코로나19 환자에 투여
임상 2상은 별개로 진행 중
연내 조건부 허가 신청 예정
  • 등록 2020-12-15 오후 6:03:58

    수정 2020-12-15 오후 6:03:58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셀트리온(068270)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가 치료목적 승인을 받았다. 해당 치료제는 서울아산병원 내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될 예정이다.
임상 2상 진행 중인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CT-P59’. (사진=연합뉴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한 (셀트리온) 항체치료제의 치료목적 사용이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됐다”며 “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진행 중이며, 곧 투약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료목적 사용은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응급 환자에 쓸 수 있도록 식약처가 승인하는 제도다. 병원, 의료원 등에서 환자에 투여할 약물을 식약처에 신청해 안전성 검증을 받은 후 사용한다.

셀트리온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임상 시험 투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셀트리온은 임상 2상 피험자들에게 CT-P59의 투약을 완료했고 임상 결과가 나오는대로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연내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하면 내년 초에는 사용 승인을 받아 공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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