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로또’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 26가구 미계약…5일 재분양

5일 래미안 홈페이지에서 분양 신청 접수
“대출 규제 강화에 계약 포기자 속출”
  • 등록 2018-12-04 오후 5:18:15

    수정 2018-12-04 오후 5:29:36

그래픽=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서울 강남권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로또 분양’ 단지로 불린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리더스원’(옛 우성1차 아파트)에서 총 26가구의 미계약분이 발생했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오는 5일 미계약 물량 26가구에 대한 추가 분양 신청을 받는다. 전용면적별로 △83㎡A 5가구 △84㎡A 17가구 △84㎡B 3가구 △84㎡C 1가구 등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5일 래미안 홈페이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미계약분에 대한 추가 분양 신청을 받는다”며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가려진 당첨자는 6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래미안 리더스원은 분양가격이 3.3㎡당 평균 4489만원으로 가장 작은 면적형인 전용면적 59㎡짜리 아파트도 12억원을 웃돈다. 전용 83~84㎡는 분양가가 16억~17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비싼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6일 1순위 청약 당시 232가구 모집에 9761명이 신청해 평균 41.69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수억원 낮아 큰 시세 차익이 가능한 ‘로또 분양’ 단지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래미안 리더스원 바로 옆에 있는 올해 1월 입주한 ‘래미안 서초에스티지S’(서초우성2차 재건축 아파트)의 전용 84.80㎡짜리가 지난 8월 20억원에 팔렸고 지금은 22억원을 호가한다. 이와 단순 비교하면 래미안 리더스원 전용 84㎡는 최소 4억~4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전 주택형이 9억원을 넘어서는 단지여서 중도금 집단대출이 되지 않았던 데다 잔금 전 치러야 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이 분양가의 80% 수준이어서 ‘현금 부자들을 위한 강남 로또 아파트’라는 지적도 일었다.

그러나 높은 청약경쟁률과 달리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일반분양 가구(232가구) 가운데 10% 이상이 미계약분으로 남았다. 지난 3일 예비당첨자(당첨 인원의 80%)를 대상으로 한 차례 더 계약을 진행했지만, 26가구는 끝내 팔리지 않았다.

업계에선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더욱 강력해진 금융 규제와 청약 가점 오계산 등이 이번 미계약분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1순위 청약 당첨자 가운데 38명이 부적격 판정으로 받아 당첨이 취소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일부 당첨자 가운데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겨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미계약분 신청은 1인이 1개 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은 불가능하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19세 이상 성인이면 청약할 수 있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청약 재당첨 제한도 없고,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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