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둔기로 때려 살인한 30대男 ‘징역 30년’

  • 등록 2019-05-28 오후 10:32:36

    수정 2019-05-28 오후 10:32:36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동거녀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28일 동거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5일일 발생했다. A씨는 사건 당일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당시 27세)가 남자친구와 연락하는 것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후 여친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달아났지만 이틀 뒤 울산 울주군의 한 노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곤인)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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