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기준, 은행 평균에서 개인에 적용
금융위원회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1분기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SR 관리주체를 현재 금융기관별에서 차주 단위로 전환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에 DSR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DSR은 DTI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다. DSR은 차주가 현재 부담하는 모든 대출들의 연간 원리금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비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예적금담보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기타대출 등 거의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개인의 상환능력 판단 때 전체 빚과 소득을 함께 보는 것이다.
DSR이 적용되면 주택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는 등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모든 종류의 대출을 다 합산해 소득대비 대출의 규모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DSR은 은행별로 적용했다. 각 시중은행이 알아서 전체 관리기준을 40%로 맞추면 되는 방식이다. 즉 특정 차주에게 DSR 40% 미만으로 대출했으면, 다른 차주에게 40% 이상으로 빌려 줄 수 있었다.
그런데 내년부터 DSR 기준이 차주 단위로 적용되면 이런 대출행태가 불가능해진다. 개인별 소득에 따라 대출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은행의 주력 대출상품인 주담대 심사에 DSR이 도입되면 파급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많으면 그만큼 주담대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규모는 최근 3개월간 월별로 6조원대였다. 금융당국은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
가계대출은 올 하반기 들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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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돈줄 죄기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청년층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DSR 도입 확대를 공식화하되, 한번에 전면 시행하진 않겠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DSR 관리주체의 차주단위 전환을 내년 상반기 시행하고, 주담대 심사에 DSR 적용은 내년 하반기나 2022년에 적용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부 방안들은 시기를 분산해서 도입하는 등 여러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권의 DSR 관리기준 수치 자체를 현재 40%에서 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극복에 중점을 두되 중장기적 시각에서 가계부채 안정정책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서민 피해가 없도록 3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는 지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DSR 산정 때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년층의 경우 현재 소득은 적지만 미래 소득은 늘 수 있는데, DSR 산정 때 미래예상소득까지 감안해주는 것이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을 위해 대체지표를 개발할 수도 있다.
현재 DSR 대대적 개편은 기획재정부와 청와대를 거쳐 3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온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도적으로 맡고 있다. 그는 2017년 금융정책국장 시절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차주 단위 DSR 전환을 위한 로드맵과 실제 상환능력 반영을 위한 DSR 산정방식 선진화방안 등을 중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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