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0배 오른다"며 코인으로 미끼…4000명, 180억 피해

  • 등록 2023-11-06 오후 11:04:30

    수정 2023-11-06 오후 11:04:30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큰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며 아무 가치 없는 코인에 수백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게티이미지)
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가상화폐 업체 대표 A씨와 다단계업체 총책, 임원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석했다. 이들에게 청탁을 받고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을 도운 거래소 전 임원 B씨도 사기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투자 상품으로 내세운 건 가상화폐로, 계좌당 코인 300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최소 10배는 오를 것이라 장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됐고 가격이 몇 달 만에 20배까지 올랐지만 투자자들이 보유한 코인이 판매금지 조치가 걸려 팔 수 없었다. 투자자 항의가 이어지자 거래소는 해당 코인 거래를 중단했다.

이들 일당이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모집한 투자자는 4221명에 달하고 피해금액은 180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범행 계좌에 대한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코인 이동 경로 추적 등 혐의 입증은 물론 공범 관계, 범죄수익 이동 내역 등을 추적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95억7000만원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 상큼 플러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