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부 활성화 방안.. 모집단체 투명성 강화·재산 기부자 연금 도입

정부,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민간 투명성 지원기관 운영, 공시정보 검색 시스템 연계
사회적 상속, 기부연금, 모범기부자 포상 등 제도기반 강화
관리 감독기관 일원화·모집 등록 간소화·통계체계 구축
  • 등록 2018-10-04 오후 4:00:00

    수정 2018-10-04 오후 4:00:00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 모집단체의 회계 투명성과 기부자의 기부금 사용처 등 알권리 보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산을 기부하면 자신 또는 제3자가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인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4일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제도 정착을 통한 기부 확대를 위해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소득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부규모는 2008년 9조원에서 2016년 12조86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부금 모집·사용에 대한 불신과 기부관련 제도의 미비로 기부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지난해 26.7%로 매년 감소추세다.

기부금 현황
기부금 모집기관 투명성 높이고 기부자 알권리 확대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서 시민사회-정부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기부금 모집단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부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민간단체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 투명성 지원기관을 운영한다. 공익법인의 수입·결산 상황 등 국세청 공시자료를 일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민간기관을 확대해 공시자료에 대한 객관적 비교·분석이 가능토록 했다.

모금윤리성 확보와 역량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미국의 가이드스타(Guidestar), 채러티 네비게이터(Charity Navigator) 사례와 같이 기부금 모집 비영리법인·단체에 교육 등 컨설팅 제공한다.

기부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모금단체와 정부 간 기부자의 알권리 실천협약도 체결하도록 했다. 또 모금단체 등이 공시·공개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검색포탈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 행안부 기부포톨1365 등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고, 공개내용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현재는 민법·공익법인법 상 위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청문 등의 절차로 즉시 허가 취소가 어려워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외부회계 감사대상(자산 100억이상) 공익법인이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전문을 공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위법행위를 한 공익법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시민사회 논의를 거쳐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에만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전체 공익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산 사회환원 활성화, 기부연금 법·제도 개선

고액자산 기부 촉진을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사회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유산의 사회환원 수요가 실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상속(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연금 등 법·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법률·세무·회계처리 등 기부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국세상담센터 등 전문기관의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존의 공익신탁제도 및 기부장려금 제도는 상품개발,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인지도 제고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부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기부의 날’ 지정 운영과 모범기부자 포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의 신뢰 회복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공동 캠페인도 활발히 추진한다.

규제중심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체계를 효율화한다. 부처별 분산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부처합동 비영리법인·단체 관리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향후 가칭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리·감독을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기부금 모집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기부금품 모집 등록요건을 규제중심에서 허용위주로 개선하고, 모집등록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비영리분야의 국가 경제활성화 및 고용 창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비영리분야 지원·관리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영리분야 국가 통계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개선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고시·지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행정조치를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부금품법, 공익법인법 등 법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현진 시민사회발전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환경·노동·복지·저출산·고령화 등 관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 자원의 활용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다각적 정책 지원과 모금단체의 투명성·책임성 제고가 기부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투명한 기부제도 정착을 통한 기부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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