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식약처장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검토"

식약처, 화장품 규제혁신
식약처장 "업계와 논의 우선순위 결정"
  • 등록 2016-02-16 오후 4:55:35

    수정 2016-02-16 오후 4:55:35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6일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를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승희 식약처장
현재 화장품법상 기능성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3가지만 허용된다. 현행법상 화장품업체가 연구자료를 토대로 탈모와 같은 새로운 기능성을 입증해도 국회에서 법령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새로운 기능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구조다.

이와 관련 법률에서 기능성화장품을 정의하고, 그 범위를 총리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률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식약처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해 새로운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확대는 화장품 업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다. 새로운 기능성을 인정받고 광고를 통해 신 시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늘려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쏟아졌다.

윤여란 로레알코리아 전무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화장품을 광고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으면 좋겠다”면서 “예를 들어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염모제를 유럽과 같이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한다면 화장품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이진석 한국화장품제조 수석연구원은 “지난 2000년 기능성화장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내 화장품산업은 국제 시장에서 위상이 높아졌다”면서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처장은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다보면 기능성 화장품 영역이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기능성화장품의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되 전문가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화장품 표시·광고 인정 범위, 화장품 사용 원료 범위 확대 등의 건의가 제기됐고, 식약처는 산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 상큼 플러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