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의원…檢, 당선무효형 구형

서부지법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검찰 "고의성 있어"…벌금 150만원 구형
조수진 "많은 분들께 부끄럽다" 눈물 보여
  • 등록 2020-12-23 오후 5:45:32

    수정 2020-12-23 오후 5:45:5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지난 2일 서부지법 공판에 출석하는 조수진 의원.(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에서 열린 조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2019년 12월 말 기준 재산 보유현황에 약 18억5000만원으로 기재했지만, 당선 후에는 약 26억원이라고 등록해 재산을 고의로 빠뜨려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누락된 재산 보유액과 관련된 이자를 계속 받아왔다”며 “재산이 허위 공표되는 것을 용인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정치인의 재산보유 현황을 취재해왔다”며 재산 누락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기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재산 신고를 할 당시 작성요령이나 가이드라인 숙지가 부족했다”며 “공천 신청 마감일 밤 9시쯤 급하게 수기로 재산현황을 작성한 것을 비춰보면, 허위라고 인식하고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예금을 중복 작성해 합계 4억5000만원을 부풀려 기재했다”며 “이를 비춰 보면 용의주도하게 재산을 축소 신고했는지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조 의원은 “많은 분께 참으로 부끄럽다. 너무나 급하게 결정해 벌어진 일이라 지금 일이 더욱 힘들고 고통스럽다”며 “이번 일부터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저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눈가를 훔쳤다.

지난 9월 15일 민생경제연구소·참자유민주청년단체·‘함깨’ 등 시민단체는 조수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음 선고기일은 내년 27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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