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정보 주고 접대 받은 前경찰관 징역 10월·법정구속

변호사 아닌데도 법률 상담…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法 "공정하게 직무 집행해야 하는 경찰…죄질 나빠"
  • 등록 2024-02-01 오후 9:06:54

    수정 2024-02-01 오후 9:06:54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고 접대를 받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사진=이데일리DB)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허용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서울경찰청 소속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추징 428만9200원도 명했다.

A씨는 사기 사건 피해자로 알고 지내던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 B씨가 2018년 7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건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B씨의 법률대리인 변호사 소속 사무직원 C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사기 사건 피해자로 만나면서 알게 됐다.

그는 B씨에게 “C씨의 형편이 어려우니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C씨가 근무하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민사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고, SNS를 통해 소송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 상담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2018년9월부터 2019년4월까지 3차례 유흥주점 접대를 받고 5000만원을 빌리는 등 총 428만9200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비위 적발 이후 파면된 것으로 알려진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사건 관계인과 어울리면서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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