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임박` 거래정지 속출…"재무제표 꼼꼼히 살펴야"

감사의견 비적정 등 거래정지 종목 20개 달해
거래정지후 대책 무의미…2년간 상장유지 35% 그쳐
"2년 연속 적자기업 피해야…대주주 잦은 변경도 확인"
  • 등록 2018-04-02 오후 5:39:29

    수정 2018-04-02 오후 5:39:29

자료=리서치알음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외부감사로 인해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는 기업들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거쳐 살아남는 기업의 비율이 높지않아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피고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종목은 피하는 등 투자대상 선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감사의견 비적정과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인해 주식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20개에 달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세화아이엠씨(145210) 성지건설(005980)이, 코스닥시장에서는 파티게임즈(194510) 우성아이비(194610) 엠벤처투자(019590)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099830) 에프티이앤이(065160) 등 14개가 감사의견 거절이나 한정을 받아 주식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레이젠(047440) 제이스테판(096690) 모다(149940) 마제스타(035480) 등 4개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인해 주식매매가 정지된 상황이다.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거절 4단계로 구분되는데 부적정과 거절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상폐사유 발생으로 바로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아도 상폐 사유에 포함된다. 올해 한솔인티큐브(070590)이에스에이(052190)가 이에 해당돼 주식매매가 정지됐다.

감사의견으로 인해 거래정지 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은 지난 2016년 9개에서 지난해 16개를 거쳐 올해 20개로 꾸준히 늘었다. 거래정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의신청을 거쳐 상장이 유지되길 바라는 것 외에 손쓸 방도가 없게 된다. 그나마 지난 2년간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20개 중 상장이 유지된 종목도 7개에 그쳤다. 또 상장이 유지된다 해도 주식거래가 재개되기까지는 평균 6개월이 넘는 기간이 걸리기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금이 묶일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회계감사가 강화되고 있어 회계이슈는 투자자 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변수다.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의 개발비 회계처리가 차바이오텍(085660) 사태로 인해 부각된 만큼 투자에 앞서 재무제표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연결이나 별도기준 2년 연속 영업손실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은 투자를 피하는게 좋다”며 “흑자로 전환한 기업의 경우에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이 영업이익보다 높아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시행을 앞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에는 지정감사제 도입과 함께 감사인 지정 사유로 최근 3년간 최대주주(2회) 또는 대표이사(3회) 교체가 빈번한 회사가 포함됐다”며 “대주주의 잦은 변경 여부도 필수 확인 요소”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성장성에만 집중하는 증권사 리포트 풍토도 쇄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올해 차바이오텍과 관련해 4건의 보고서가 발간됐으나 관리종목 지정 우려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에프티이앤이의 경우에도 나노 섬유 사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제시된 보고서만 4개 나왔다. 김병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에프티이앤이의 감사의견 거절이 나온 후 보고서를 통해 “에프티이앤이는 수년간 영업적자를 냈으나 지난해 3분기에 실적이 호전됐고 4분기 유상증자에 성공하면서 올해부터 회사가 정상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봤다”며 “그러나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발목을 잡았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에프티이앤이 나노 섬유 사업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해 지난 1월부터 분석대상 종목군에 편입했으나 이번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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