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가해자 1심 징역 6년... 하태경 "'윤창호법2' 발의할 것"

  • 등록 2019-02-13 오후 3:19:03

    수정 2019-02-13 오후 3:19:03

대전추모공원에 임시 봉안된 윤창호씨의 유골함을 20일 유족이 다른 장소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씨를 치여 숨지게 한 박모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고 윤창호씨의 아버지는 6년 선고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가에 대한 것은 의문스럽다”고 이날 법정을 나서며 말했다.

이어 그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며 “우리 창호가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났는데 엄중한 판결이 나왔으면 면목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결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후 하 최고위원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많이 아쉽다. 윤창호법 영향으로 과거보다 형량이 강화됐지만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오기에는 부족하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말했다.

글에서 그는 “이번 윤창호군 가해자는 윤창호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윤창호법 제정 이후 검찰과 법원의 간부, 연예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음주운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실제로 윤창호씨 사건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윤창호법을 적용한다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이기 때문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하 최고위원은 “본 의원실에서는 조만간 윤창호군 친구들과 함께 예방을 위주로 한 ‘윤창호법2’를 발의해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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