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관할 지자체 공무원 대상 개인정보이용 동의절차 착수

국토부, 8일 공문 통해 현 직원 10일까지
퇴직자 및 직계존·비속 18일까지 제출해야
토지거래 내역 및 소유현황 등 정보 대상
3기신도시 발표 5년 이전 근무자들부터
  • 등록 2021-03-09 오후 4:57:50

    수정 2021-03-09 오후 4:57:50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기초지자체에도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토지거래·소유 내역 등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는다.

하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 8년여 전 근무 인원까지 추려야 하는 상황인데다 이 과정에 퇴직자도 많아 동의서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경기도 지자체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3기신도시 예정지 관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관련 공직자의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현재 근무중인 직원은 10일까지, 퇴직자나 이들의 직계 존·비속은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고양 창릉 3기신도시 전경.(사진=연합뉴스0
동의서 제출 대상자는 2013년 12월 19일부터 3기 신도시 발표일인 2018년 12월 19일까지 5년간 도시계획 및 신도시조성 등 관련 부서에 근무했던 업무 관계자다. 여기에는 본인과 함께 자신의 직계 존·비속도 포함한다.

특히 현재 근무중인 공직자의 경우 10일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담당 지자체 감사 관련 부서는 과거 조직도를 참고해 근무자를 찾아 동의서를 받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초지자체의 경우 보통 1~2년에 한번씩 전보 인사가 있는 만큼 동의서 제출 대상자가 많게는 100명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당시 부서장 등으로 있던 간부급 공무원들 대부분이 이미 퇴직을 한 경우가 있다보니 이미 자연인으로 돌아간 전 직원에 대한 동의서 제출 요구 자체가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어제 갑작스럽게 국토부로부터 공문이 내려와 급하게 담당 팀을 지정해 동의서 제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여러 차례의 조직개편에 부서 명칭도 변경된 경우가 있어 대상자를 추리는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기에 퇴직자까지 따로 연락을 해야 해 18일까지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3기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한 직후 시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한 사례가 있긴 했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나서 직접 조사를 하는 만큼 최대한 서둘러 동의서를 받을 것”이라며 “직원들의 푸념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대부분 원만하게 동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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