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매수하려 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김건희 여사.(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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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방송, 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혐의로 고발당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원을 지급하고, 같이 일하면 1억원을 주겠다고 언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 관련 보도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판단했다.
불송치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별히 유리한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능동적·계획적인 행위에 대한 언급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거나 보도를 회피하고자 105만원, 1억원 지급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현금을 주겠다고 발언한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단체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