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범죄 100일 집중단속 실시…음란물 유포사범 648명 등 검거

음란물 유포사범중 18명 구속…음란사이트 22곳도 폐쇄
데이트폭력 피의자 하루평균 32명 입건…단속 전과 비교해 22.6% 증가
  • 등록 2018-09-06 오후 5:53:42

    수정 2018-09-06 오후 5:54:34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대(對)여성악성범죄 100일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음란물 유포사범 등 관련 사범을 대거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5월 17일부터 지난 8월 24일까지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해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사범 648명을 검거했고 이중 1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하고 유통한 21명과 여름철 휴가지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31건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6월 16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했다. 경찰은 이 기간 중 데이트폭력 신고 총 4478건을 접수했고 이 중 2237명을 형사입건했다.

하루 평균 신고건수는 63건으로 집중 단속 전(지난 1월~5월·45.2건)과 비교해 41.8% 증가했다. 하루 평균 형사입건 피의자 수도 32명으로 집중 단속 전(26.1명)과 비교해 22.6% 증가했다.

경찰은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보받은 유통플랫폼 536개를 집중수사해 22곳의 음란사이트를 폐쇄조치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을 확인한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피해자가 법률·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발생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경찰은 사건처리 여부나 피해자 처벌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관행을 벗어나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강화계획도 시행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이들을 보호·지원하는 제도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서면경고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여청수사부서의 여경비율도 기존 18.3%에서 22.9%(올해 8월 13일 기준)로 크게 늘렸다. 경찰은 지방청 소속 위기개입상담관을 새롭게 배치해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부터 사이버성폭력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만큼 여성들이 수사 속도와 결과에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화장실 점검과 2차피해 방지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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