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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김씨와 김 의원이 친분이 있다고 하던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게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 대표보다 당내 힘이 있어서 김 의원 얘기를 이 대표가 무시할 수 없다”며 “그렇기에 김 의원이 얘기하면 이 대표가 들을 거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씨가 김 의원에게 2억을 전달했다고 하던가’라는 질문에 “그 당시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 쪽에 전달됐는지를 확인한 적 있느냐’는 물음엔 “확인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남 변호사의 진술이 허위임은 여러 언론사의 취재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며 “지난 2월 17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해당 돈은 김씨가 ‘전세보증금과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지난해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7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김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A의원 보좌관을 만났지만 이 시장과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돈을 안 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씨 진술 내용을 확인한 바, 해당 보좌관은 김만배를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며 지난 2월 동 내용을 SNS에 올린 원희룡 장관을 고소한 바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1심에서 사건과 무관한 저의 이름을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유도한 검사의 심문방식은 명예훼손을 넘어 반인권적 작태”라며 “법정진술유도, 언론보도, 보수 유튜버의 허위 사실 확대재생산이라는 노림수를 두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이 할 일은 조사이지, 정치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국민의힘 비리검증 특위는 지난 2월 17일 김씨가 2013년 3월 A의원 보좌관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밝히며 A 의원을 김 의원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저와 제 보좌관은 언론보도 등에 등장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인물과 일면식도 없으며 당연히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이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악의적인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