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대출 묶고 양도세 중과..다주택자 투기 원천봉쇄 노려

서울 강남4구 등 11개구, 세종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중복 지정
  • 등록 2017-08-02 오후 5:53:50

    수정 2017-08-02 오후 7:16:4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 위한 카드로 투기과열지구를 6년만에 부활시켜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지정했다. 서울 강남4구를 포함한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까지 지정돼 해당 지역에서 대출을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더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도 40%로 낮아지는 등 10여개 규제가 적용된다. 지난 2011년말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6년만에 또 지정됐다.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이번에 투기지역으로도 선정됐다. 투기지역은 2012년 5월 이후 5년만에 다시 등장했다.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제한된다. 특히 정부는 기존 차주당 1건이던 대출 건수 제한을 가구당 1건으로 강화함으로써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 차원의 접근도 차단하고 나섰다.

정부는 또 양도소득세율을 높이고 공제 혜택을 줄여 가수요자들의 돈줄을 죄기로 했다.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이전보다 10~20%포인트 높이고 3년 이상 보유시 받을 수 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다주택자에게는 주지 않기로 했다. 이는 내년 4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 수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걸쳐 있는 초강력 대책”이라며 “과열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당장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공급 확대 계획을 내놓지 않은 것은 이번 대책의 한계로 지적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공급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빠진 상황에서 과도한 정비사업 규제로 인한 공급 단절은 중장기적인 수급 불균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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