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언제부터 얼만큼 줄어드나

투기과열지구서 집 사서 임대주택 등록시 대상
양도세·종부세 혜택 줄 듯… 시행까지 시간 걸려
  • 등록 2018-09-03 오후 5:57:39

    수정 2018-09-03 오후 7:29:41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 및 축소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적용 대상을 새로 집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는 현 세제 혜택이 과한데다 투기세력이 임대 등록에 따른 혜택을 집을 새로 사들이는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오히려 집값이 과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3일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아닌 서울 등 시장 과열지역에서 새로 집을 사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다주택자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세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많아 국회 동의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시행일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앞으로 줄이겠다는 세제 혜택 부문은 양도세와 종부세가 유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연구원은 “임대주택 등록시 올해 4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벗어날 수 있다 보니 사실상의 ‘피난처’가 됐다”며 “결국 이러한 세제 혜택은 돈 있는 사람들의 투기를 도와주는 꼴이라는 지적이 컸던 만큼 이를 대폭 손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내년부터 강화되는 종부세 합산에서도 배제된다. 또 재산세와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도 일부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아울러 세제혜택 축소방안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서울 등 일부 과열지구로만 뭉뚱그려 언급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이 일정 이상으로 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핀셋 규제를 하기 위해 정량적 기준을 마련할 지, 아니면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등으로 나눈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할 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 2주택 이상 등 주택 보유 수에 따라 혜택 감소폭도 차등을 둘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퇴 후 별다른 소득 없이 집 한채를 추가로 매입해 임대소득을 받고 생활하려는 신규 고령층 진입세대 등에 대한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임대등록을 하는 여러 사례를 따져봐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꼼꼼하게 축소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단순히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것만이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능사가 아니다”며 “단기(4년 이상) 임대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되 장기(8년이상) 임대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대신 임대 의무기간은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늘리는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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