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 연장 두고 檢과 공방…"증거 인멸" vs "별건 구속"

다음달 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연장 여부 심리
檢 "증거인멸 우려 여전…사회적 파장 커 구속 필요"
정경심 측 "별건 구속 시도…헌법정신 위배" 반발
재판부, 다음달 8일 추가 발부 결정
  • 등록 2020-04-29 오후 4:12:30

    수정 2020-04-29 오후 4:12:3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9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찰과 정 교수 측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별건 구속을 시도한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다음달 8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 재판에서 증인신문 사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 된 정 교수의 구속 만기일은 다음달 10일이다.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검찰은 “민정수석의 배우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차명거래를 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행위 등 범죄의 중대성과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 허위 진술과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증거인멸은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사 사례를 들어 추가 구속영장 발부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이화여대 학사비리 의혹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된 점, 공범이자 재판 중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역시 최근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됐다는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법농단 등 사안이 복잡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여럿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도주는 물론 증거인멸 우려는 없을뿐더러, 구속을 연장하기 위해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교수 측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건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며 “당초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먼저 다루려다 입시비리 혐의 관련 증거인멸을 우려해 방향을 바꿨고,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 증인 신문은 다 끝나 증거인멸을 우려하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요 사건을 심리하다 6개월이 지나가니까 여죄들을 모아 구속해 심리하자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구속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것은 과도하게 구속을 연장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별건 구속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정신에 맞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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