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기술투자는 1대주주 김병건(310만7843주)이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4항이 정한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변경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했다.
이에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최대주주 김병건은 오늘 23일 개최되는 주식회사 제이웨이의 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제이웨이가 발행한 1주당 액면금 500원인 보통주식 143만8285주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제이웨이의 제2대주주 리더스기술투자(266만주)는 주주총회에서 제이웨이 현 이사진 해임과 리더스기술투자의 핵심 경영진을 이사진으로 선임하는 안건으로 내놓은 상태다.
리더스기술투자 관계자는 “제이웨이 경영권을 찾아 경영 정상화의 목표를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