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절차 부당" vs 秋 "공공복리 훼손"…재판부 24일 속행키로(종합)

尹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첫 심문 열려
양측 '절차적 위법성' vs '공공복리 영향' 맞서
사안의 중요도·尹 임기 등 고려 "사실상 본안 소송"
재판부 "심도 있는 심리" 위해 2차 심문기일 열기로
  • 등록 2020-12-22 오후 5:54:23

    수정 2020-12-22 오후 5:54:23

[이데일리 남궁민관 박경훈 하상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두고 첫 집행정지 신청 심리가 진행된 가운데 예상대로 윤 총장 측은 절차적 위법성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공공복리를 강조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인 취소소송에서 다뤄질 절차적 하자 등도 이번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리를 위해 오는 24일 한차례 더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법무부 측 이옥형(왼쪽 사진 가운데) 변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변호인 손경식(오른쪽 사진 왼쪽부터)·이석웅·이완규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2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17분까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 끝에 오는 24일 오후 3시 2차 심문기일 속행을 결정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심문기일을 두 차례 걸쳐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단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한 심리에 그치지 않고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징계 절차 전반에 대한 심리도 진행하기 위한 재판부 결정이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지 △긴급할 필요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제한적 요건들만을 상대로 심리가 진행된다.

다만 본안소송이 윤 총장의 임기인 내년 7월까지 마무리짓기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본안소송보다는 이번 신청 사건 결과가 더 큰 파급력을 갖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사안의 중요도가 매우 높고 이에 따른 국민적 관심과 결과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 역시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터, 재판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 속행 결정과 관련 추 장관 측은 “오늘 재판은 하나의 쟁점이 아닌 징계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등 전체에 대해 이야기가 많이 됐다. 재판장은 이번 신청 사건이 사실상 본안 소송 재판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간략하게 하긴 어렵다고 말해 아마도 좀더 심도있는 심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더해 윤 총장 측은 “그간 우리가 열람·등사를 신청한 자료들, 또 거부됐던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며 양측에 설명을 더 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앞서 주장해온 바 그대로 절차적 위법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 자체가 부당한 절차로 진행됐고, 징계사유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은 절차에 따른 징계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해가 있어 일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시스템 전체,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근본적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렸다”며 “검찰총장을 부당한 징계권을 통해 정부 의사와 반한다는 이유로 내쫓을 수 있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그야말로 형해화되고 검찰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법률대리인인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의 이번 법적 대응이 마치 문재인 대통령에 반기를 든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은 지금까지 검찰개혁 반대입장 표명 전혀 없었고,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 수사권조정 문제 있어서 검찰 내에서도 의견 모으고 준비해왔다”며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위법 부당한 절차에 의해 실체도 없는 사유를 들어서 검찰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이 절차를 효력 없애기 위해 이 사건 쟁송을 하는 것뿐이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공공복리와 관련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결국 행정조직 안전이 깨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집행 정지 인용이 된다면 헌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에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역대 어느 공무원의 징계보다도 윤 총장의 방어권이 보장된 절차였다”며 “적법절자 원칙이 지켜진 하에서 진행됐기에 신청인 방어권 하자는 없다는 취지 주장을 했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심문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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