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1·아크로리버파크 '2채' 보유세만 6300만원 낸다

공시가 현실화율 3년 연속 오름세
강남 주요단지 보유세 부담 가중
“1주택자 150% 상한선까지 오를 것”
다주택자 보유세 충격파 더 클 전망
  • 등록 2020-03-18 오후 6:17:06

    수정 2020-03-18 오후 7:03:12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전용면적 50.64㎡)와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95㎡) 등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집주인은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6324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2500만원이 더 오를 전망이다. 재작년과 작년에 20% 넘게 올랐던 두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 들어서는 30% 중후반대까지 치솟으면서, 이는 고스란히 보유세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3년 연속 보유세 폭탄

정부가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높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3년 연속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8일 발표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에 따르면 서울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4.75%로 2007년 이후 13년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지난 2018년 10.19%, 2019년 14.01%에 이어 3년 연속 오름세다.

서울 중에서는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송파구(18.45%) 등 강남3구 상승률이 두드러졌고, 마포구(12.31%), 용산구(14.51%), 성동구(16.25%)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도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 또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번 예정안을 토대로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심의를 거친 뒤 내달 29일 공시가격 확정안을 발표한다.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 의뢰해 서울 강남권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를 추정해본 결과 대부분 보유세 인상률이 세부담 상한선까지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종부세 자체에는 ‘세부담 상한선’이 없다. 그러나 재산세와 종부세 총액을 따지는 보유세에는 ‘세부담 상한선’을 두고 제어하고 있다.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자는 전년 대비 15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0%에 이른다.

이번 국토부 조사에서 반포동 ‘아르로리버파크’ 전용 84㎡짜리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는 21억8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지난해(19억400만원)보다 35.19% 오른 수치다. 이 아파트의 보유세를 추정하면 지난해 922만4016원에서 올해 1351만6152원으로 46.53%나 오른다.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가 11억5200만원에서 올해 15억9000만원으로 38.02%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계산하면 보유세는 지난해 419만7744원에서 올해 610만2080원으로 45.39% 오르게 된다.

우 세무팀장은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상승폭이 워낙 컸고, 공시가격 현실화도 반영되면서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았다”면서 “특히 9억원 초과의 경우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보유세 상승폭이 커 이른바 ‘똘똘한 한채’ 집주인도 세금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 부담 더 커져


주택을 여러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훨씬 더 크다. 전용면적 84.43㎡짜리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전용면적 84.99㎡ 래미안대치팰리스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공시가격 총합이 작년 26억5600만원에서 올해 37억800만원으로 40% 가까이 오르면서 총 보유세도 3047만원에서 5366만원으로 2000만원 넘게 오른다.

특히 지난해 강화한 12·16대책의 강화된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담은 더 커진다. 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율을 1주택자는 종전 세율에서 0.1∼0.3%포인트,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포인트 인상하고, 종전 200%였던 2주택자의 전년도 세부담 상한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300%까지 올리기로 했다.

다만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6월1일 전에 법안이 통과해야 올해부터 종부세 인상이 가능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행 세율대로 보유세를 계산하더라도 급등한 공시가격 탓에 세부담 상한까지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속출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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