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매와 "합의 성관계"했다던 학원장에 모친이 한 말

피해 자매 가정 형편 어려워 성폭력 피해 사실 숨겨
성인 된 후 범죄 사실 알려…법원 징역 20년 선고
모친 "형량 고통에 비해 너무 낮아…본인 잘못 몰라"
학원장, 재판 내내 반성문 제출하면서도 "합의 성관계" 주장
  • 등록 2022-11-09 오후 7:16:53

    수정 2022-11-09 오후 7:38:20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11년 동안 어린 두 자매를 성폭행한 50대 학원장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가운데 피해자의 어머니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성폭력을 마치 성인 간 성관계로 생각한 것 같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각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년에 걸쳐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0년 4월 당시 9살이던 B양의 신체를 만진 것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는 B양의 동생에게도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 자매는 홀로 자신들을 돌보며 치료를 받던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피해 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성인이 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6차례 재판 과정서 A씨는 2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날 탄원서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건지 아직 모르는 것 같다”며 “이들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형량은 너무 낮은 것 같다. 동생에게까지 손대지 말았어야 한다. 죄의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년간 19세 미만 피해자 4명을 반복적으로 위력 간음하며 자신의 성착취 대상으로 삼아왔다”라며 “특히 자매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 투병 생활하는 모친을 위해 열심히 공부한 절박한 심정과 어쩔 수 없이 곤두박질친 자존감 등 피해자들이 느꼈을 심정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포괄적 진술만으로 범죄 일시와 횟수 등을 정하는 것에 대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일부 진술을 변경한 점이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볼 때 해당 일시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도 발견됐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이은의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전국에 굉장히 많은 사교육 학원이 있지만, 이들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나 인권에 대한 교육은 부재하다”며 “교육부, 지자체가 교육 프로그램을 좀 고민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7일 내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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