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응원화환' 방화 남성, 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7일 구속심사
방화 전후 '검찰개혁' 주장 문건 살포
  • 등록 2021-01-07 오후 9:14:15

    수정 2021-01-07 오후 9:14:15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응원 화환에 불을 붙인 7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한 남성이 불을 붙이자 대검 관계자들이 소화기로 진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7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는 70대 문모씨에 대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서초경찰서는 전날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씨는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늘어선 화환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대검 관계자들에 의해 불은 바로 진화됐지만 화환 서너개가 전소됐다.

문씨는 방화를 하기 전과 범행을 저지른 후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문건 수십장을 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에는 자신이 과거 검찰 수사로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주장이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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