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가 조정 못한다' 정부방침에…10년임대 입주민 "상한제라도 적용해야"

국토부, 10년임대 임차인 지원 대책 발표
장기 저리 대출 지원 및 임대 기간 연장
입주민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 변경 어렵다면
분양가 상한제라도 도입해야"
  • 등록 2018-12-18 오후 7:42:42

    수정 2018-12-18 오후 7:42:42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박민 기자] 내년부터 분양 전환이 본격화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놓고 정부와 입주민간 갈등의 골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10년 공공임대 입주민(임차인)들의 분양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임차인들은 ‘알맹이 빠진 껍데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분양 전환 갈등의 핵심인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서다.

22일 대규모 집회…“10년간 살던 집에서 쫓겨날 판”

정부의 분양전환 임대주택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 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오는 22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에 허울 뿐인 정책이라며, 서민이 감당할 수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낮추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집회에는 경기도 성남 판교, 수원 호매실·광교, 제주, 부산 등 전국의 10년 공공임대 입주민 3000여명이 모일 예정이다.

김동령 10년공공임대연합회 회장은 “현재 방식대로 주변 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10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쫓겨날 처지”라며 “정부의 지원책은 대출을 지원해줄 테니 비싼 값을 주고 집을 사든지, 아니면 우선 분양을 포기하고 몇년 더 임대로 살라는 식의 ‘우는 아이 달래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을 바꾸지 못한다면 ‘분양가 상한제’라도 적용해 달라는 것”이라며 “전국의 모든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은 공공임대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90% 수준인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며 꼬집었다.

특히 공공임대 임차인들은 입주할 때 청약통장도 상실했고 10년 동안 무주택 자격유지를 위해 다른 아파트 분양도 못 받은 기회비용을 고려해서라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년 공공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주택이다. 기존에 5년 공공임대 주택이 있었지만,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보강해 지난 2003년 처음 도입했다.

지난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분양돼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LH 6만6000가구, 민간건설사 5만4000가구 등 12만 가구가 공급됐다.

문제는 10년과 5년 공공임대 모두 무주택 및 소득 수준 등 입주 자격이나 조건은 똑같지만, 분양 전환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5년 공공임대는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을 더한 값의 산술 평균 금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책정하고,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액은 부동산 시세에 따라 값이 정해지는 만큼 10년 공공임대는 시장 여건에 따라 임차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실제 2006년 공급 당시 판교의 분양가 시세는 전용면적 59㎡짜리 아파트가 2억6000만~2억7000만원, 전용 84㎡ 3억9000만~4억원대였다. 그러나 이달 현재 시세는 전용 59㎡가 약 7억원, 84㎡는 약 10억원으로 초기 시세보다 2~3배 가량 뛰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 방식은 ‘현행 유지’

지난 10년간 껑충 뛴 집값에 경기 판교 등 10년 임대 임차인은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기존 산정 방식을 바꿀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면서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당시 감정가로 분양전환을 하기로 해놓고 이제와 기준을 바꿔버리면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이미 작년까지 10년 공공임대주택 3만3000가구를 계약 내용대로 분양전환한 것을 고려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신 장기저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해주고, 분양을 원치 않는 임차인에게는 임대기간을 최대 4년간(주거취약계층은 최대 8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분양 전환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주택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 시기와 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에 분양전환이 예정된 10년 공공임대는 경기도 판교 4000가구와 동탄ㆍ전남 무안 1000가구 등 5000가구다. 2020년에는 판교 1000가구, 오산ㆍ제주 1000가구 등 2000가구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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