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100주년 기념행사 줄줄이…또 불청객 미세먼지 온다

외출 후 깨끗이 씻어야…대중교통 이용 권장
차량 운행제한·2부제 미시행…노후 석탄발전 가동중지
  • 등록 2019-02-28 오후 5:49:57

    수정 2019-02-28 오후 5:49:57

(자료=환경부)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3·1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은 3.1절에도 미세먼지라는 불청객이 전국을 뒤덮는다.

환경부는 다음달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대전 제외), 광주, 강원 영서 등 총 8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충북·광주·강원 영서다. 환경부는 “3.1절 100주년 행사 참석 등 외부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은 건강 관리를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노약자, 옥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깨끗이 씻을 것”을 권했다.

1일이 3.1절 휴일인 탓에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라 휴일에는 운행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환경당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민 모두의 자율적인 차량운행 자제 및 필요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했다.

환경부는 3.1절 당일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나쁨’이 예보됨에 따라 전날 각 시도와 공공기관 등에게 야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사전 물청소 실시, 마스크 착용 사전안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는 동일하게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21기(충남 15기, 경기 4기, 인천 2기)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28만㎾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3.61톤 감축할 예정이다. 노후 석탄발전에 대한 봄철 가동중지에 따라 보령 1·2(충남) 및 삼천포 5·6(경남)은 1일부터 가동을 중지하게 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 역시 지속할 방침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수도권대기환경청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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