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성윤에 3차 소환 통보…'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의혹'

李, 두 차례 출석 요구 "바쁘다"며 불출석 사유서 제출
3번째는 기한에 여유 준 듯…불응 시 강제 수사 전망
  • 등록 2021-02-25 오후 6:35:06

    수정 2021-02-25 오후 6:35:0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인지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세 번째 소환을 통보했다. 만약 이 지검장이 이번 조사에도 불응한다면, 강제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이 지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두 차례 소환 조사 통보에 이은 세 번째 통보다. 참고인 신분이던 이 지검장은 지난 18일 관련 사건 고발장이 접수돼 피의자 신분이 된 상태다.

이 지검장은 지난 두 번의 소환 조사에 대해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이번 소환에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기한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출석 기한은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출석 요구가 강제 수사 전 마지막 통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통상적으로 검찰은 피의자에게 두 차례 이상 출석요구서를 보내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외압을 행사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 측에 출국 금지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안양지청은 수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이 들어와 해당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핵심 보고 라인이 모두 참고인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검찰은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더해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 위법성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차례 조사한 상태다.

이 지검장은 외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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