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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은 지난 두 번의 소환 조사에 대해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이번 소환에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기한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출석 기한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외압을 행사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 측에 출국 금지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안양지청은 수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이 들어와 해당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핵심 보고 라인이 모두 참고인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검찰은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지검장은 외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