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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은 6일(한국시간) “세계육상연맹 도핑 문제를 다루는 선수 윤리위원회가 소재지 보고 규정을 위반한 나세르의 선수 자격을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며 “곧 징계 절차를 밟는다”고 보도했다. 혐의가 확정되면 나세르는 최대 2년 동안 대회에 나설 수 없다. 2021년 도쿄올림픽 출전도 불가능하다.
육상 선수들은 자국 연맹에 ‘소재지’를 보고해야 한다. 불시에 하는 도핑 테스트 등을 위해서다. 소재지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도핑 검시관이 갔을 때 한 시간 내로 선수가 나타나지 않고 도핑 테스트를 기피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 대상이 된다. 나세르가 어떤 식으로 소재지 보고 규정을 어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나세르는 주 종목인 400m뿐 아니라, 100m와 200m에서도 꾸준히 기록을 끌어 올리며 바레인의 육상 영웅이자 단거리 천재로 불렸다. 그러나 도핑 문제가 발생하면서 나세르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