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정영진 부장판사)는 19일 송씨의 태양왕신기 시놉시스가 자신의 만화 `바람의 나라`의 줄거리와 패턴, 주요 캐릭터를 사용했다며 만화가 김진씨(본명 김묘성)가 송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저작물은 등장인물이나 주변인물과의 관계설정, 사건전개 등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어서는 만화와 드라마 시놉시스 사이에 내재하는 예술의 존재양식 및 표현기법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고구려시대 제3대 대무신왕 시대를 배경으로 의인화된 사신(四神)이 자신이 선택한 왕을 중심으로 부도(신시(神市))를 지향한다는 줄거리의 만화 `바람의 나라`를 지난 92년 순정만화 잡지 `댕기`에 연재하기 시작했고, 22권의 단행본으로도 발간했다.
이에 김씨는 시놉시스가 작품의 줄거리와 패턴, 신시의 개념 사용, 사신 캐릭터 사용 등에 있어 `바람의 나라`와 사실상 비슷하다며 송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송씨의 극본으로 김종학씨가 연출하고 배용준 문소리 등이 출연하는 태왕사신기는 이달 안면도에서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 오는 9월부터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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