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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씨가 한성주 등을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8일 기각했다. 앞서 크리스토퍼 수 씨는 지난 2011년 한성주와 한성주의 어머니,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세 명을 상대로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및 피해 보상금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한성주 측의 집단 폭행 및 감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크리스토퍼가 집단 폭행 및 감금당했다는 것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이를 믿기 어렵고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크리스토 퍼가 한성주에게 준 선물은 연인 사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한성주가 원고를 기망해 편취를 유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 소송 기각과 동시에 소송 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크리스토퍼 수 씨는 지난 2011년 12월 한성주 측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크리스토퍼 수 씨의 소재가 불분명해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한성주는 크리스토퍼 수 씨가 동영상 및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