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집단 폭행·감금" 前남친 손배소 기각(종합)

법원 "증거 없다" 크리스토퍼 수 측 "항소 여부는 미정"
  • 등록 2012-11-08 오전 10:50:57

    수정 2012-11-08 오전 10:54:59

방송인 한성주
[이데일리 스타in 양승준 기자]방송인 한성주(38)가 전 남자친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씨가 한성주 등을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8일 기각했다. 앞서 크리스토퍼 수 씨는 지난 2011년 한성주와 한성주의 어머니,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세 명을 상대로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및 피해 보상금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한성주 측의 집단 폭행 및 감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크리스토퍼가 집단 폭행 및 감금당했다는 것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이를 믿기 어렵고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원고가 주장한 ‘한성주 결혼 기망’도 “증거 없다”고 했다. 크리스토퍼 수씨는 한성주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명품 시계 등을 선물했는데 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크리스토 퍼가 한성주에게 준 선물은 연인 사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한성주가 원고를 기망해 편취를 유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 소송 기각과 동시에 소송 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크리스토퍼 수 씨 측은 민사 항소 및 형사 소송 진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얘기를 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수 씨는 지난 2011년 12월 한성주 측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크리스토퍼 수 씨의 소재가 불분명해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한성주는 크리스토퍼 수 씨가 동영상 및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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