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빚투' 재판서 승소…"법적 효력, 증거 자료 없어" [공식]

  • 등록 2020-12-16 오후 2:50:03

    수정 2020-12-16 오후 2:50:03

가수 비. (사진=비 인스타그램)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법원 판단을 거쳐 ‘빚투’ 누명을 벗었다.

16일 비의 소속사 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 측은 지난 2018년 가수 비에게 빚투를 주장했던 A씨가 비의 부친에게 빚을 갚으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 패소했다고 밝혔다.

그간 비 측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지난 20년간, 근거 자료나 차용증도 없이 어머님의 채무를 거짓 주장하고 나선 이들이 꽤 많았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로펌 변호사에게 맡겨왔다.

소속사는 “이번 건 역시 변호사와 비 측의 대표가 최초 빚투 주장을 했던 상대 측을 만나 상황을 파악을 했으나 차용증 등 증거를 확인 할 수 없었다”며 “이에 법원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해 법적 대응했고, 결국 서울서부지법이 비의 부친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주장은 소멸 시효가 지나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정확한 증거 자료나 차용증 역시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 측은 소멸 시효와 상관 없이 정확한 증거 자료나 차용증만 제출한다면 원금과 이자까지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상대 측은 마지막까지 차용증 혹은 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 측이 이에 항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누명은 완전히 씻겼다.

소속사는 “하지만 법원에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이 앙심을 품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3주에 걸쳐 비의 집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피워 경찰이 약 10회나 출동했고, 마지막에는 비의 집 문을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주거침입 재물손괴로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과 벌금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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