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관련無"… MC몽,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증인 또 불출석

서울남부지법 증인 출석 요구 불응
법정 트라우마 호소… "탄원서 제출"
억측·허위사실 유포·재생산 법적대응
  • 등록 2024-03-12 오후 6:11:11

    수정 2024-03-12 오후 6:11:11

MC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 재판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불출석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12일 “MC몽(신동현)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며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별개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MC몽에 대한 억측은 자제를 부탁드린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억측 및 허위사실 유포, 재생산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3)씨, 사업가 강종현(42)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MC몽에 대해 신문하려 했으나 불출석으로 불발됐다.

재판부는 “신동현 씨 진술이 중요하다”며 “강종현의 진술 신빙성과도 연결되고, 안성현과 강종현의 진술 신빙성이 이 사건 유무죄 판단에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씨 진술은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MC몽은 앞선 세 차례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 5일 법원에 공황장애 등 이유로 법정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에는 MC몽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MC몽은 지난달 증인 불출석 사실이 알려지자 “나는 증인이다. 아무 관련이 없다”며 “법정은 병역 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해서 벌금을 감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고 거짓말해 강씨로부터 현금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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