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명고' 영아살해 장면, 방통심위 '주의' 조치

  • 등록 2009-04-30 오후 8:18:57

    수정 2009-04-30 오후 8:18:57

▲ 자명고

[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가 SBS 월화드라마 '자명고'와 MBC 영화 소개프로그램인 '출발 비디오 여행‘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 혐오감) 제3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두 프로그램에 대한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자명고’는 가슴에 흉기를 꽂거나 연못에 던지는 등 갓난아기를 살해하는 장면을 세부적으로 묘사한 장면이 문제가 됐고 ‘출발 비디오 여행’은 영화 소개 과정에서 비속어 및 은어를 사용한 것과 자동차 사고를 유발시켜 서로 살해하는 장면을 보낸 것이 빌미가 됐다.

이 외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케이블 채널 ‘O온스타일’의 ‘익스트림 할리우드’를 비롯해 피부 관련 시술법을 소개하면서 시청자들을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방송한 ‘생활건강TV’의 ‘메디컬 투데이’ 등 4개 방송사업자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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