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7일 무고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소리를 질러 외부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화장실을 나온 후에도 박유천 일행과 춤을 추며 어울린 점” 등 당시 상황과 대처를 근거로 강간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로 보인다며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A씨와 함께 이번 사건에 가담한 B씨와 C씨도 각각 징역 2년6월,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박유천은 오는 8월 공익근무 소집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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