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테이스티가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소송 선고에서 “원고 ‘테이스티’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라고 판결했다.
테이스티는 지난해 7월 일방적으로 한국 활동을 종료하고 중국에서 새 앨범을 내는 등 독자적인 활동을 했다.
☞ 스캔들 휩싸인 홍상수 김민희, 침묵 언제까지
☞ 하정우, 홍상수 불륜설 김민희 일침? "문제는 스승과 제자"
☞ 홍상수, 일기에 김민희 언급? "천국에 있는 것 같다"
☞ "살고 싶다면 탑승하라"…韓좀비영화 '부산행' 메인 예고편 공개
☞ 강수연 집행위원장 "韓영화 없는 21th BIFF 안돼…도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