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성공하라)⑦태풍도 대비한다

풍수재특약 다양...재산피해 및 신체상해 보장
  • 등록 2006-08-09 오전 10:00:57

    수정 2006-08-04 오후 5:05:57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장마나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여름철. 특히 올해에는 태풍 에위니아에 이어 전국적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그 피해가 컸다.

따라서 재산 피해나 신체상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재특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풍수재로 인한 개인 재산 손해, 종합보험으로 `든든`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상품에는 장마 등 풍수재로 인한 개인의 손해만 따로 보상하는 것은 거의 없다. 하지만 보험 하나로 여러 위험에 대비하는 종합보장보험이 풍수재로 인해 입게 되는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고 있다.

즉, 종합 보험 가입자가 태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등 풍수재로 인해 건물이나 살림살이 등 재물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준다.

풍수재 위험을 포함, 가정종합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크게 5가지. 우선 재산손해의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나 폭발, 파열 등에 따른 손해, 도난에 따른 손해가 보장된다.

▲ 종합보험은 태풍 홍수 등 풍수재로 인해 건물이나 살림살이 등 재물 손해나 신체상해 등을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준다.

상해손해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상해, 화재ㆍ폭발ㆍ강도ㆍ절도 등으로 보험 가입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이 입은 신체 상해, 여행하다 입은 신체 상해 등에 대해 보상이 된다.

배상책임손해는 주택이나 점포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다 다른 사람에게 지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 준다.

또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특수건물은 종합보험 가입이 의무화돼있는데, 여기서 풍수재 위험을 보장하고 있다. 16층 이상 아파트 11층 이상 일반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병원 숙박업소 공장 등 여러사람이 근무 또는 거주하는 건물이다.

전통적인 종합보험 외에도 풍수재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들이 있다. 방카슈랑스 전용으로 개발된 삼성화재의 `무배당 삼성 명품 패밀리 가드보험`도 특수건물의 풍수재 손해를 보상한다.

또 이 상품은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 및 소방·피난손해 ▲화재로 인한 잔존물 해체·청소비용 등을 보장 ▲화재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경우 건물 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를 담보한다.

LIG 손해보험의 `엘플라워 유니버설 보험`은 각종 상해 및 질병 담보는 물론이고 의료비, 입원일당 등 의료비 담보까지 폭 넓게 구성된 상품. 개인 사업자를 위해 화재손해, 특수건물풍수재손해,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등 재물 및 배상책임 담보까지 선택할 수 있다.

농가 피해 보장은 풍수해 보험으로

풍수해보험은 주택이나 농임업용 온실, 하우스, 출사 등의 시설물에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한다.


▲ 지난 5월 소방방재청과 동부화재는 풍수해보험 판매 약정식을 갖고 첫번째 계약을 체결했다.

위험보험료의 50%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이전에 정부가 재해복구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던 방식을 대신해 만든 새로운 피해복구 지원제도다. 동부화재가 지난 1월 소방재청으로부터 2006년 풍수해보험 단독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

5월부터 전국 9개 시범지역(경기 이천, 강원 화천, 충북 영동, 충남 부여, 경북 예천, 경남 창녕, 전북 완주, 전남 곡성, 제주 서귀포)에서 시범 판매되고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된다.

동부화재는 지난 5월 풍수해보험 1호계약을 맺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국내 최초로 풍수해보험 수령자가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기업의 날씨변동 위험은 신종날씨보험으로 지켜

최근 전세계적으로 잦아진 태풍 등의 대형 자연재해와 이상난동, 이상한파 등 이상기후 발생으로 인해 날씨위험 관리가 기업경영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날씨보험 판매가 활성화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 초기다.

날씨변동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전통형 날씨보험`과 `신종날씨보험` 등 크게 두가지다. 전통형 날씨보험은 실제 입은 손해만큼 보상한다. 행사취소보험, 상금보상보험, 재정손실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신종 날씨보험도 이상기후로 입게 되는 매출감소 등 손실을 보상한다는 점은 전통날씨보험과 같다.

하지만 신종날씨보험은 과거의 기상자료를 활용해 기온 강수량 등의 날씨요소를 기초로 날씨지수를 산정한다.

이를 근거로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와 협의해 보상개시지수를 설정한 뒤, 보험기간 중 실제 날씨지수가 보상조건에 해당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요컨대 손해보장액이 미리 결정된 정액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동부화재는 신종날씨보험인 정액형 날씨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가입액은 최근 3년간 해당 보장기간의 평균매출액 30% 한도 또는 같은기간 평균매출비용의 100% 안에서 설정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날씨 변화로 인해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사업주, 기업체, 행사 주최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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