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2년반동안 4만명 금융거래정보 조회 논란

일괄금융거래조회권 이용 한달 1380명꼴…기본권 침해 소지
3년 연장 법률 개정 추진속 `3자 제외·처벌조항` 규제 관심
  • 등록 2008-12-03 오전 7:10:00

    수정 2008-12-03 오전 7:55:57

[이데일리 신성우 장순원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들의 부실 관련자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규모가 최근 2년 반 동안 4만1000여명을 넘어 논란을 빚고 있다.

예보는 부실 관련자는 물론 이들과 자금거래 등을 통해 이익을 얻었거나 재산 은닉에 관여한 이해관계인의 금융계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장에게 요구하는 `일괄금융거래조회권`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 3월까지인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되 조회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3일 국회 및 금융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예보는 일괄금융거래정보조회권이 신설된 2006년 3월부터 올 9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모두 4만1480명을 대상으로 금융회사 본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역별(중복대상자 3152명 포함 4만4632명)로는 신협 1만4530명, 저축은행 1만2191명, 종금 824명, 은행 436명, 보험 355명, 증권 103명, 기타 1만6193명 등이다.

한 달 평균 1383명, 하루 평균 45명 꼴로 예보의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의 과다 노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일괄금융거래조회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가령 신보와 기술신보는 일괄금융거래조회권이 없다. 감사원과 공정위는 특정점포 조회권만 있다. 금감원도 외국환거래법상의 일괄조회권은 있지만, 금융실명제법상에는 특정점포 조회권만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정기국회에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 및 국회의원 15명이 제출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상황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예보의 일괄금융거래정보조회권 유지의 필요성은 인정해 유효기간을 오는 201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일괄금융거래 조회에 따른 개인정보의 과다 노출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실관련자 중 개념이 불분명한 `그 밖의 제3자`를 조회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일괄금융거래조회에 의해 취득한 금융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조항을 추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향후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을 위하여 일몰제 시한도 개정안의 3년보다는 단축하고, 필요성을 유효기간이 끝난 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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