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동조합은 12일 전국 사업장 대의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쟁의대책위원회는 이경훈 위원장을 포함해 43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결정으로 노조는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전체 조합원 4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다시 한번 연다. 이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면 18일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단계별로 파업을 벌인다.
하지만 노조는 이 규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예정된 파업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만큼 소송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는 2개월간 15일 이상 근무할 때만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어 고정성 결여돼 있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법원으로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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