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쟁의 결의…18일부터 파업 돌입

14일부터 사흘간 파업 돌입 찬반투표
  • 등록 2014-08-13 오전 12:09:24

    수정 2014-08-13 오전 12:09:24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현대자동차(005380)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추가교섭을 지도했지만 오는 18일부터 단계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12일 전국 사업장 대의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쟁의대책위원회는 이경훈 위원장을 포함해 43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결정으로 노조는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전체 조합원 4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다시 한번 연다. 이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면 18일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단계별로 파업을 벌인다.

이에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1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지만 중노위는 현대차 노사의 임금협상 조정회의에서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안건은 ‘조정대상이 아니다’라며 행정지도 판정을 내렸다. 이후 노조는 다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고 조정절차가 이뤄지는 10일간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노조는 이 규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예정된 파업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6월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에서 △기본급 기준 8.16%(15만9614원) 임금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만큼 소송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는 2개월간 15일 이상 근무할 때만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어 고정성 결여돼 있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법원으로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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